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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8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B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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