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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시, 장소, 동기, 목적, 행위 태양,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사회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콘크리트 믹서 차량 앞을 막아선 후 몇 분 동안 범퍼와 차량 사이에 손을 끼우고 차량을 팔로 감싸 안고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위 차량의 공사장 진입이 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짧다 하여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한 승인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것인바, 이를 불법적인 공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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