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매주 투자금의 6~8 %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장기적,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해 본 경험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선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으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C, 투자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