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개선된 함침재를 구비한 메이크업 화장품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9. 26./ 제10-2014-129320호 3) 등록일/ 등록번호: 2016. 3. 15./ 특허 제1605097호 3) 특허청구범위(2016. 10. 25. 정정청구되어 2017. 9. 26.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최종 정정된 것임) 【청구항 1】 유중수형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다공성 함침재; 및 도포구가 구비된 화장품에 있어서, 상기 함침재는 도포구가 접촉하는 일면만을 압축하여 압축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된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되기 전의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함침재는 오픈셀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함침재는 발포 우레탄 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침재의 압축부는 함침재와 도포구가 접촉하는 일면만을 압축하여 형성된 것으로, 상기 함침재는 압축부의 길이 대비 전체 함침재의 길이의 비율이 1:4 내지 1:6 (압축부의 길이:전체 함침재의 길이)로 형성된 압축부가 형성된 함침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부는 상기 함침재의 비압축부 대비 4 내지 6배의 밀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청구항 8】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품의 함침재에 0.4kgf/cm2의 압력을 3초간 가하여 도포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