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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8.28 2013허974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14. 2013당43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일정 소량의 시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시료도입부를 구비한 바이오센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2. 24./ 2005. 2. 28./ 제475634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교차 형성되고,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만나는 지점에 돌출부가 형성된 구조를 갖는 시료도입부를 구비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의 너비의 비는 1/5 ∼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부의 전체부피가 0.1 ∼ 3.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부의 전체부피가 0.1 ∼ 1.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부의 전체부피가 0.3 ∼ 0.7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이루는 각도(φ)가 45 ∼ 13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이루는 각도(φ)가 75 ∼ 1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도입 통로부(101)와 통기부(102)가 이루는 각도(φ)가 9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센서가 전자전달 매개체 및 산화효소가 고착된 작동전극 및 보조전극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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