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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123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02. 6. 25./ 2010. 10. 13./ E/ 특허 F (3) 청구범위(2017. 12. 7. 보정되어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으로 추가된 부분이다.

이하 각 청구항의 순번에 따라 정정 후의 것은 ‘이 사건 제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 전의 것은 ‘이 사건 제항 발명’으로 부른다.

【청구항 1】 복수 개의 용해가능하며 고체인 약물 용액 송달 마이크로 퍼포레이터를 포함하는 어레이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퍼포레이터는 길이가 1㎛~2,000㎛ 범위이고, 피부를 뚫어서 환자 신체에 피부 틈새를 제공하도록 적합하게 된 1개 이상의 뾰족한 단부 또는 칼날을 구비한 제1 단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퍼포레이터 중에서 1개 이상은 수십 초 내지 수 시간의 시간 간격에 걸쳐 용해 가능하며 매트릭스 내에 구비된 제1의 선택된 약물을 포함하는 매트릭스 재료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재료는 용해성 생체 재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성 생체 재료로는 중합체를 채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성 생체 재료로는 탄수화물 유도체를 채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5, 6】 (기재 생략)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퍼포레이터의 상기 제1 단부가 교두형 단면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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