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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249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C로부터 부산 남구 D 지상 조표E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남구 D 대 214㎡ 중 115㎡를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4,520,200원 부과처분(납부기한 2009. 1. 6.)을 하고, 2009. 2. 25.경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721,540원 부과처분(납부기한 2009. 3. 12., 이하 위 변상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14. 이 사건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6171호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① 이 사건 변상금, ② 그에 대한 연체료 3,392,000원 및 1,291,860원, ③ 2017년경 부과받은 변상금 309,780원(납부기한 2017. 8. 17.) 및 314,720원(납부기한 2017. 11. 16.) 체납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접수 제17487호로 원고 소유 경남 합천군 B 대 680㎡를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위 ③ 2017년경 부과받은 변상금 309,780원 및 314,72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변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1.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상금과 연체료는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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