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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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