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