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 몫으로 맡긴 부동산중개보수 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중개보수 6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E 몫인 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