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삼재배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