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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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