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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부가되지 않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청각장애 5급 장애인인 데다가 폐암, 대장암,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수강명령을 면제하고 다른 부수처분 등을 부가하지 않은 것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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