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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98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물 등 의 라벨을 불법 복제물에 첨부하기 위하여 라벨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경 서울 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5. 7. 16. 등록번호 4500576500000호로 상표 등록한 ‘Microsoft’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위조된 ‘Microsoft' COA 라벨 1 장이 부착된 ‘Microsoft Office Home& ;Business 2013’ 패키지 1개를 위와 같이 COA 라벨이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온라인 쇼핑사이트 D을 통해 E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399,000원에 판매하여, 저작물 등 의 라벨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배포함과 동시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패키지 1개를 E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2번)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6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 (2016. 4. 8. 경 E 판매 오피스 라벨 위조 관련),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45번), MS Office 2013 G D 판매 캡 처, 택배 사진 송장,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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