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건물 20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경 위 B 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이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429294호로 등록한 상표인 “MICROSOFT”, 제 0433804호로 등록한 상표인 “WINDOWS”, 제 1037384호로 등록한 상표인 “OFFICE” 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 정품 인증 라벨 (COA) 등이 부착된 WIN PRO 7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CD를 온라인 쇼핑사이트 11 번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1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경까지 총 2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Windows OS 및 Microsoft Office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합계 39,594,200원에 판매하고, 2017. 11. 23. 경 위 B 건물 206호에서, 판매 목적으로 Windows OS 및 Microsoft Office 불법 복제 프로그램 16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특허청 상표 등록 조회, 지식 백과 캡처 화면
1. 판매 게시 글 캡 처 화면 (2017. 6. 28. 자), 택배 사진 (2017. 6. 28. 자), 위조 패키지 사진 (2017. 6. 28. 자), 매출 전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