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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9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이크로 소프트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였을 뿐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인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8. 경 ‘Microsoft' COA 라벨이 부착된 ‘Microsoft Office Home& ;Business 2013’ 패키지 1개를 판매하면서 위 COA 라벨이 불법 복제물에 첨부하기 위하여 ‘Microsoft'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위조된 라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배포함과 동시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H이 위조된 오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9 월경 위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저작권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2016. 3. 8.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6 월경까지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 등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H에 판매하였는데 정품으로 알고 구입 및 판매를 하였으나 인증 문제로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하여 판매한 오피스 패키지 등이 2016년 초부터 인증 문제로 반품이 들어오자 위조품이라고 생각하여 판매를 중단했었던 점, 당시 판매한 200개의 패키지 중 약 120개가 반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2015년 경 구입했던 패키지가 위조품인 것을 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확실히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오피스 패키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년 경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물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판매한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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