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8:40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03동 5-6 라인 뒤편 화단 맨홀 공사 현장에서 관리소장, 인부,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