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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고,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행 수법이 난폭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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