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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62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 허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난폭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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