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형사사건의 목격자인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특히 피해 자가 형사사건에서 목격한 장면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잘못된 피해의식을 갖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