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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74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 E의 나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피해자 E 과의 불륜관계를 발설하여 피해자 E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피해자 E에게 위 불륜관계를 남편과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다단계사업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도 1,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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