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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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