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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3 2017고단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0:57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19길 14에 있는 대박 식당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산업로 268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4. 10:57 경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268 솔라루 체 LED 앞 삼거리를 구미 중앙로 방면에서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대로에 진입하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목화 예식장 방면에서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를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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