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원 동로 72에 있는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를 KBS 네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4 세) 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3:21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실 내출혈, 외상성 간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