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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4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차량용 등(전구)인 출원상표 "Truck-Lite"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트럭라이트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점 등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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