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후1943 판결
[거절사정][공1993.7.1.(947),1572]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아이켄트 빌리브 잇 요구르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일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상품류구분 제7류 냉동요구르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중 도형부분 및 "I Can't Believe It's" 부분은 단순한 도형 및 선전적인 구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를 "Yogurt"부분으로 보고 이는 우유로 만든 유산균 발효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국 출원상표는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