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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41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미국에 위 몬스터 게임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위 ‘ 본사 ’로서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베팅한 총금액의 9.6%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 총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F, G, H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수익금 정산 및 게임 머니의 충 ㆍ 환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5. 19.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I 건물 10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회원들이 보통 1회에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충전하여 회원들 끼리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사이트의 총판 충 ㆍ 환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회원들 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총 5,215회에 걸쳐 합계 5,130,740,512원을 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를 총 2,673회에 걸쳐 합계 5,135,264,590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휴대폰 음성 파일 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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