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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1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 2 층에서, 서귀포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13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보, 맞고 등의 온라인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5.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13대의 컴퓨터에 온라인 보드게임인 터보 맞고, 터보 포커, 터보 바둑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 받아 게임 머니 100억 원( 바둑이의 경우는 10만 원) 을 충전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위 터보게임 사이트에서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충전 당시와 같은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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