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오동로 3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06고정1099),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0고약226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나아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