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오동로 3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06고정1099),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0고약226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나아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