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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1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담동에 있는 명암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소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차례로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는 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와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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