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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50경 대구 북구 학정동 946-4의 칠곡농협 학정지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1점과 그 속에 있던 현금 24만원, 신분증 등 도합 39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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