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4월을,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20.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3. 12. 31. 22:48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에 있는 종로타워 앞 길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여 혼잡한 틈을 타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팔에 걸치고 있던 검정색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꼬치구이 전문점 E 내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위 업소 주인 피해자 F가 주방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여수시청 발행의 20,000원권 상품권, 신분증, 농협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22:34경 여수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