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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02.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 (49세,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1번방 내에 있던 현금 5만3천원이 들어있는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점을 들고 나오는 등 도합 20만 3천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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