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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0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2. 7. 5. 14: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내 ‘D도서관’ 제1열람실 내에서, 그전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핸드백을 책상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 핸드백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15:40경 C대학교 ‘F도서관’ 제3열람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점(시가 약 15만 원), 현금 5,000원, 농협체크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검은색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고,

4. 같은 달 21. 10:10경 C대학교 ‘F도서관’ 제4열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여성용지갑(시가 약 10만 원), 현금 11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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