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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2 2017고단2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6. 19:4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23:45 경 정읍시 F에서, 가항 기재 폭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07』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9. 14:07 경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정읍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뭐야, 이 시발 놈 아, 개새끼야, 개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02』

3. 피해자 J,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7. 21. 13:37 경 정읍시 L 앞 노상에서, M의 건물에 들어가려 다가 M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M에게 “ 야 시발 놈 아, 니가 뭔 데 상관이냐,

내가 깡패냐,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정 읍경찰 소 H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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