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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4 2019고단3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87]

가. 피고인은 2019. 5. 10. 15:00 경 정읍시 B 건 외 C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왜 그 집에서 나 오냐 " 고 하자 피해자가 " 또 욕을 하네, 욕 안하고는 못 사냐

" 고 말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같은 마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전에 차를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에 화가 나서 "야 이 씹할 놈 아 왜 차를 못 타게 했냐

" 고 하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6:23 경 정읍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야! 시발 놈 아, 내가 언제 너를 때려 "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19:00 전 북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3. 06:44 경 전 북 정읍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냐

욕하지 말라" 고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영상을 확인한 후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20 고단 396]

1. 2019. 9.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15:10 ~ 15:25 경 전 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흙을 밭둑에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 왜 거기다

버리냐

버리지 마시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밀치고, 길가에 있던 호두 크기의 돌을 피해 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2. 2019. 11. 7.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07:35 경 정읍시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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