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71] 피고인은 2017. 10. 18. 23:51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어 같은 날 동두천시 E에 있는 ‘F 호프집 ’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무전 취식으로 인한 즉결 심판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절차 마무리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입구 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너 때린다.
시발 놈 아, 일대일로 맞짱 뜨자. 감옥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파출소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56] 피고인은 2017. 8. 11. 06:20 경 동두천시 H 소재 ‘IPC 방’ 앞 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J(31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42] 피고인은 2017. 12. 6. 08:25 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 제과점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M(48 세 )으로부터 “ 산책로이니 담배를 끄라.” 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확인 건),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M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