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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 본 병원” 방면에서 “ 진북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부서져 그 파편들이 도로 위에 비산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 시설물 수리비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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