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1. 01:07 경 원주시 B 아파트 C 동 옆을 D 레인지로 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부서져 파편들이 도로 위에 비산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01: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4), 판결 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