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37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36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창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5:37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소재 비산 파크 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