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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정3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9:57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비산 고가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 안양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9번 시내버스가 중화한 방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비산 고가 교 위 도로 중간 지점부터 끝 지점에 이르는 구간 사이에서 약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같은 날 09:58 경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5, 비산 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로 다가가 같은 날 10:01 경까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 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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