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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6가단293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5. 11. 22. 원고의 귀에 촛농을 넣어 원고로 하여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2005. 11. 22.부터 3년이 휠씬 지난 2016. 6. 15. 피고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6.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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