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1. 11. 23:05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H 택시를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13. 11. 13.부터 2013. 12. 2.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일 입원과 1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종합보험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를 법원에서 정한 판례에 따라 결정을 구한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