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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1469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2. 22. 09:5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제인구 31번 국도를 영양읍 방면에서 수비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운행하는 E 렉카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2010. 7. 15.부터 2012. 12. 28.까지 11,353,2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 2016머207호로 조정신청(이하 ‘별도 조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1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항변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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