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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6. 9. 및 2014. 6. 18.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4. 6. 17. 및 2014. 6. 18. 원심에 각 제출된 사실(소송기록 92, 100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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