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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253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지분 피고 3/6, 나머지 각 1/6씩)를 마쳤고, 2015. 7.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E, G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F의 지분은 2016. 3. 30. 농업법인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4억 원으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건축에 관한 컨설팅을 1억 원(계약금은 1,500만 원이고, 잔금 8,500만 원 지급기한은 2016. 9. 21.)에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서[제6조(특약사항) 제1항 단서에서 “만약 컨설팅 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토지 매매건 또한 무효화하고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함]를 작성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잔금으로 대체한다,

잔금 3억 9,500만 원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잔금 지불하는 즉시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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