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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0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복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분양 대행자인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당시 복층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속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진술을 신빙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F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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