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900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자백, H, L, R,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교사로 2013. 8. 29. 위증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I’ 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장기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왔고, 특히 동종 영업을 하는 W 주식회사( 이하 ‘W’ 이라 한다) 와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한다 )에 감사로 재직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이 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도하게 된 매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H이 폐기물시설 설치 미신고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미신고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몰 취 당하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 없는 L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L이 피고인 B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으므로, L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R은 시일이 많이 지나 날짜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P, 피고인 B 사이의 각 대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