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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21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F이 피고인 A로부터 “ 이 사건 어음을 주면, 친구에게 어음을 주고 철근을 받은 후 그 철근을 팔아 현금화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P, Q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문 제 13~14 쪽) F의 검찰 단계 이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 심증인 S, Q의 각 법정 진술도 위 증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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