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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단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1』

1. 피고인은 2012. 12. 20. 13:00경 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값싼 중고 수입차를 구입하여 그 차를 가지고 미수선 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 5~6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살 수 있게 돈을 불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수선 처리를 통해 지급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12:0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벤츠 S500 로린저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범퍼를 갈아야 한다. 53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일단 수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S500 로린저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3. 5. 8.경 남양주시 덕소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10.경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벤츠 C220 CDI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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