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사실은 벤츠 S500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로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23.경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외환은행 계좌(E)로 1,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G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arrow